“이제 집값 장난치면 바로 수사”…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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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집값 띄우기' 행위를 상시 감시할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 기구를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수사·세무·금융 전 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며 "시장 교란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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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집값 띄우기’ 행위를 상시 감시할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 기구를 신설한다. 이는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수사 기능까지 갖춘 상설 감독 체계로, 주택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이 같은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 계획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9·7 주택공급대책에서 부동산 범죄 전담 조직 신설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방향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처럼 단순 모니터링 역할에 그치지 않고, 감독 권한을 강화해 실제 수사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구의 규모·조직·인력 구성은 현재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감독 기구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오래된 정책 철학으로, 향후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21년,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신설 기구는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으로 분산된 부동산 단속·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본격 출범 전까지 관계 부처별로 불법 거래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가운데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425건을 조사 중이며, 이 중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목적 외 유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841명 규모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수사·세무·금융 전 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며 “시장 교란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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