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8월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선물과 금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다만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전씨 측은 "통일교 윤영호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받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전 청탁이 없었고, 단순 소개 수준에 불과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교 현안 해결 대가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맥 자문 계약 성격이 있었으며 공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북도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 역시 "정치활동 인물이 아니므로 위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전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국가정책에 개입한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의 사익 추구, 즉 국정농단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전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