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렸다던 건진법사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에 전달" 인정
【 앵커멘트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재판에서 인정했습니다. "잃어버렸다" 등으로 진술했던 전 씨가 이 물건들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재판에서 김 여사 측에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사실을털어놨습니다.
전 씨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2022년 4월과 7월 해당 금품을 받아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심부름 시켰다"며 전달을 부인했던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전 씨는 금품과 함께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알선수재 혐의,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전성배 / '건진법사' (지난 8월) -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 인정하는 겁니까?" - "…."
다만 전 씨측은 "2024년쯤 전달했던 가방 2개와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3개, 목걸이를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탁 여부와 관련해선 알선 의뢰자와 행위자 간 합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사전청탁은 없었고 사후청탁만 존재했다며,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전성배 씨측 입장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처음 듣는 의견이라며 추후 김 여사 재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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