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보이스피싱·스미싱 근절 위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처벌법’ 대표발의

이유주 기자 2025. 10. 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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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갑) 국회의원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신속한 계좌 정지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디지털다중피해사기'는 신변종 수법의 사기범죄로 보이스피싱 및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통신·금융수단을 활용한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와 결합한 사기 또는 사이버사기와 같이 다중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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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처벌과 신속한 계좌정지…국제기구와의 공조도 의무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갑) 국회의원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신속한 계좌 정지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례법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정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이 디지털다중피해사기방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디지털다중피해사기'는 신변종 수법의 사기범죄로 보이스피싱 및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통신·금융수단을 활용한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와 결합한 사기 또는 사이버사기와 같이 다중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벌칙 조항에는 디지털 환경을 악용해 다수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이익을 취했을 경우 2분의 1까지 형량이 가중되고, 재산상 이득이 1000만원을 넘어가거나 상습범일 경우 2배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용자의 계좌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를 정지하도록 의무화했고, ▲효율적인 수사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및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규정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 취업사기, 납치·감금 등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공조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신변종 사기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더이상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구제와 위장수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다중피해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와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이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023년 4472억원에서 2024년 8545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급증했고 올해는 6개월 동안만 64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검거 인원은 2023년 2만 2386명에서 2024년 2만 1833명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해금을 이미 출금당한 뒤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반복 이체(N차 계좌이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자나 무등록 환전상을 통한 피해금의 가상자산·외화 환전 등으로 피해금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행위 때문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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