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이스피싱, 도피자금 제공, 눈썹 문신 시술" 건보공단 직원 징계·수사 내용 보니

원다라 2025. 10. 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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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 이 돈을 달러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역시 건보공단에서 근무하는 B씨는 다른 직원 C씨가 건보공단 공금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자 지난해 3월 생활자금을 제공(범인도피)했다.

D씨는 건보공단에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뇌물을 받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장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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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직원 183명 비위행위로 징계
달러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공금 횡령 필리핀 도주, 도피자금 제공
가입자 직장 정보 조회해 대부업체 제공
건강보험공단 창구.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 이 돈을 달러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역시 건보공단에서 근무하는 B씨는 다른 직원 C씨가 건보공단 공금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자 지난해 3월 생활자금을 제공(범인도피)했다. D씨는 건보공단에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뇌물을 받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장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전송했다. E씨는 건보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눈썹 문신 시술을 통해 돈을 벌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비위 내역·수사' 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6년 9개월간 183명의 직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적정 업무처리(33건) △성희롱·성폭력·성추행 (22건) △직장내 괴롭힘(12건) 사생활부적정(10건) △금품수수·공금횡령(8건) △음주운전(7건) △특수상해 등 폭행(3건) 등이었다.

건보공단 직원 수사기관 조사내용과 구체적 범죄사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례도 28건이나 됐다. 이가운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입찰방해)'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사례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15년) 사례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집 주소·소득·재산·직장정보·질병·요양기관(병원·약국 등) 이용이력 등 전 국민의 거의 모든 수준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건보공단 직원이 개인정보 열람·유출·관리소홀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도 25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건보공단의 처분은 가벼웠다.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 많음을 감안하더라고, 해임된 것은 단 2건, 파면된 건은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감봉 6건, 견책 6건, 정직 10건 등 가벼운 수준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지만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공단은 단순한 징계에 그칠 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과 내부 통제 강화, 징계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 근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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