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감독 면제 특혜 ‘노사문화 우수기업’도 임금체불

박태우 기자 2025. 10. 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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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일자리 으뜸기업’에서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68곳 가운데 30곳(17.9%)에서 모두 4억2천여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매년 30여곳 씩 ‘상생 노사문화’를 모범 실천한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는데, 이 기간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 기업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곳은 2021년엔 2곳이었지만, 지난해 8곳으로 늘었다. 체불액 역시 같은 기간 21만원에서 1억440만원으로 증가했다.

노동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선도한 기업을 선정하는 ‘일자리 으뜸기업’에서도 최근 5년 동안 500곳 가운데 84곳(16.8%)에서 모두 28억여원의 임금체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곳을 상대로 노동부가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취소한 사례는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이 돼야만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경우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특례가 있는 만큼 노동부는 선정혜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때는 우수기업 선정을 즉시 취소하는 등 엄격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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