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 살인미수'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달리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의 한강 아래 터널 구간에서 달리는 열차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벌어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범행 모습 [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imbc/20251014105815926tbob.jpg)
달리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오늘 살인미수와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7살 원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전동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중 범행해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의 한강 아래 터널 구간에서 달리는 열차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우형 기자(broth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4796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이 대통령 "캄보디아 한국 국민 신속 송환해야‥가용방안 즉시 실행"
- [속보] 건진법사 "샤넬 백·그라프 목걸이 받아 김건희 측에 전달" 혐의 인정
- 민주당 "캄보디아 사태 배후는 尹정부의 무능·부패"‥국민의힘에 역공
-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 원대‥반도체 사업 개선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심사 출석
- 조희대 "파기환송 판결 불신 안타까워"‥추미애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려 하나"
- '인천 맨홀 사고'로 숨진 5남매 '슈퍼맨 아빠'‥아이들은 어떻게?
-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층간 소음' 칼부림
- 대출 더 조이고 토허제 확대?‥'세금'도 손볼까
-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3,630선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