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지하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선고

여소연 2025. 10.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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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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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의 범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저해됐고, 그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신변 정리까지 마쳐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전동차가 승강장을 출발해 하저 터널을 통과하고 있던 중에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승객들이 전동차 밖으로 대피하기가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극히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 씨가 확정적인 살해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던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원 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원 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 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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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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