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안 비켜주면 과태료·벌점"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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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일반 운전자는 이들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한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게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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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일반 운전자는 이들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양보 요령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 등에서 출동 중이던 소방차나 구급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2020~2024년)간 발생한 1,025건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중 436건(42.5%)이 출동 중, 286건(27.9%)이 환자 이송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 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을 가로막는 행위 ▲그 밖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게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권익위는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에 대한 낮은 인식 개선을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1차 필기)에 관련 문항을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 문항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보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나 연간계획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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