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군 투입' 잇단 제동…'반란법' 발동할까
[앵커]
미국에서 야당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에 군 병력을 배치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연방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 발동까지 언급한 상황으로 대치 정국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 연방법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계획에 거듭 제동을 걸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시내 이민세관단속국 시설 주변 시위를 이유로 연방정부가 군을 동원해 투입하라고 명령해 총 500명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이에 일리노이주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현지 시간 9일 "봉기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군 동원을 중단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는 왕이 아니고, 그의 행정부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환영했고, 시카고 시장 역시 "우리가 반복한 주장과 일치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와미 라울/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민주당)> "우리의 헌법, 우리의 법치주의, 그리고 의회에 의해 제정된 법은 , 우리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건재한 '미합중국'으로 남기 위해, 모든 사람이 존중해야 합니다."
지난 5일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 역시 오리건주에 어느 주의 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가로막은 바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군대 동원이 법원에 의해 제지될 경우 1807년 제정된 '반란법'도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심각한 내란이나 폭력 사태를 이유로 연방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때도 조지 플로이드 사망 관련 폭동 시위에 대응해 반란법 발동을 검토했으나 군 수뇌부 참모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연방법원이 정한 시카고 군 투입 중단 조치 기간은 이번달 23일까지로 이에 하루 앞서 심리를 열어 중단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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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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