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제는 가공식품 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와 같은 영업소를 대상으로 식재료의 원산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음식점이나 학교급식소 등에서 쌀·김치·육류·수산물 등 29개 품목의 원산지를 안내하도록 한 ‘원산지 표시 의무제’와는 다르다.
가공식품은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 이상, 식당이나 급식소는 해당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이 동일한 원산지일 경우 원산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3년마다 심사를 거쳐 갱신해야 하며, 가공식품 겉면이나 영업소 등에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가공식품 52개 업체 253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지만 영업소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전무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의 인증제는 유지하되 영업소는 폐지할 방침이다. 요건이 까다로워 지난 10년간 음식점이나 급식소의 인증 신청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