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직권남용' 박성재 구속영장에 "의무없는 일 지시했다"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로 구속영장 청구…오는 14일 심사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9일 법원에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하급자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됐다.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구금될 정치인의 구치소 수용 여력을 사전에 확인하라고 법무부 교정본부에 지시한 것 등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명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하급자 등 상대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된다.
형법 제123조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에게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있을지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을 포함한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배상업 당시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등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임세진 전 과장과 배상업 전 본부장, 신용해 전 본부장 등 각 지휘계통에 지시한 것이 법령상 의무 없는 지시라고 판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로 포고령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수용할 여력을 점검하면서 교정본부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본부는 해당 문건을 삭제했지만 특검팀이 문건을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었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혐의가 중한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여러 정황을 확인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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