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산지 표시제는 폐지 아냐…현행 유지"

이정현 기자 2025. 10. 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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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는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 제도로, 원산지 표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지금처럼 변함없이 유지된다"면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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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입법예고에 현장 혼선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는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 제도로, 원산지 표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10일 밝혔다.

유사한 제도명을 이유로, 현장에서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가 폐지된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폐지 예정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탓에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증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지금처럼 변함없이 유지된다"면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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