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보는 장면을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이때 인지하고도 법무부 간부들에게 계엄을 뒷받침하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정장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서 보는 모습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관련 문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에는 박 전 장관이 무엇인가를 받아 적는 모습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미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한 채 그날 밤 대통령실을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나와 경기도 과천의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검찰과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 등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때 검사 파견과 출국금지 인력 대기, 구치소 수용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계엄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런 지시를 내린 만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꺼내 본 문건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무부 간부들에게 내린 지시도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어제(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녁 6시 30분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