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언제 또 올까…달력이 알려준 다음 ‘쉼표의 시간’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 주말과 이어지면서 기본 7일, 금요일에 휴가 하루만 내면 10일을 쉴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황금연휴’로 불렸다. 이런 긴 연휴는 언제 다시 올까.
향후 25년간 장기 연휴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가 주말과 개천절(10월 3일) 또는 한글날(10월 9일)과 맞물리면서 5일 이상 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찾아온다.
2028년·2031년, 기본 6일 연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장기 연휴는 2028년이다. 추석 연휴(10월 2∼4일)가 토·일요일과 만나고 개천절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하루 발생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을 쉴 수 있다. 여기에 금요일(10월 6일) 하루 휴가를 내면 주말과 한글날이 이어져 최장 10일 연휴가 된다.
2031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다.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2일)와 개천절이 주말과 이어지면서 기본 6일을 쉴 수 있다. 월요일(9월 29일)에 휴가를 쓰면 최장 9일 연휴다.
2036년에는 대체공휴일 덕분에 장기 연휴가 가능하다. 추석 연휴(10월 3∼5일)가 금·토·일요일로 개천절과 주말이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연휴가 10월 3∼7일, 닷새로 늘어난다. 10월 8일에 휴가를 내면 한글날까지 이어져 최장 7일을 쉴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일요일, 주중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이런 사유가 겹쳤을 때는 대체공휴일도 여러 날 생긴다.
2039년에도 추석 연휴(10월 1∼3일)가 일요일, 개천절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해 연휴가 닷새로 늘어난다.

2044년 추석에는 최장 10일 연휴
2044년 추석 연휴(10월 4∼6일)는 앞부분이 주말, 개천절과 붙어 있어 기본 6일 연휴다. 한글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이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금요일(10월 7일)에 하루 휴가를 내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쉴 수 있다.
2047년 추석 연휴(10월 3∼5일)는 개천절과 토요일이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월요일)이 하루 발생해 기본 5일 연휴가 된다. 한글날(10월 9일)과 사이의 10월 8일 하루 휴가를 내면 최장 7일 쉴 수 있다.
2050년에는 추석 연휴(9월 29일∼10월 1일)가 주말과 개천절이 맞물리면서 연휴가 5일로 늘어난다.
2033년과 2041년에는 5월에 장기 연휴가 찾아온다. 2033년에는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5월 6일), 주말이 연이어지면서 나흘 연속 쉴 수 있다. 2041년에는 어린이날이 일요일로 다음 날이 대체공휴일이고 그다음 날이 부처님오신날(5월 7일)이라 나흘 연휴가 된다.
이 밖에도 설 연휴나 추석 연휴가 화·수·목요일에 배치되면 기본 3일이지만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휴가 하루만 내면 6일 연휴로 늘어난다. 2027년 추석 연휴, 2032년 설 연휴, 2034년 추석 연휴 등이 이런 경우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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