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연휴 끝났네"···다음 '최장 9일' 연휴는 언제?

구경민 기자 2025. 10. 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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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일'에 달하는 황금연휴가 막바지에 달하자 다음 장기 연휴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정도는 아니지만 오는 12월에는 4일의 연휴를 맛볼 수 있다.

12월 성탄절은 목요일인데, 하루 뒤인 12월 26일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주말까지 이어져 총 4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2044년 10월 7일에 하루를 쉬면 최장 9일의 연휴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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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일'에 달하는 황금연휴가 막바지에 달하자 다음 장기 연휴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정도는 아니지만 오는 12월에는 4일의 연휴를 맛볼 수 있다.

12월 성탄절은 목요일인데, 하루 뒤인 12월 26일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주말까지 이어져 총 4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10월에 공휴일이 몰렸지만 11월에는 공휴일이 없고, 12월에도 성탄절 하루만 공휴일이 주어진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말과 연초를 연계해 휴가를 내는 것도 방법이다. 12월 31일(수)과 내년 1월 2일(금)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간 쉴 수 있다.

내년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닷새다. 올해처럼 하루 연차만으로 9일을 쉴 수는 없다. 이틀 정도의 연차를 써야 최대 9일의 장기 연휴가 가능하다. 내년 1월은 신정을 제외하면 공휴일이 없으며 3월에는 삼일절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 하루만 발생한다. 이 때문에 2월 설 연휴에 연차를 활용하는 전략이 유용하다.

내년 5월은 비교적 공휴일이 많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금요일이며, 어린이날(5월 5일)은 화요일이다. 5월 4일(월)에 연차를 쓰면 최대 5일을 쉴 수 있다. 부처님 오신 날(5월 24일)은 주말과 겹치지만 25일(월)에 대체휴일이 적용돼 사흘간의 짧은 연휴를 즐길 수 있다.

한편 이번 황금연휴처럼 최장 10일에 달하는 연휴는 2044년 추석에나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2044년 10월 7일에 하루를 쉬면 최장 9일의 연휴를 누릴 수 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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