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프로필에 환불 거부까지…결혼 중개 소비자피해 5년간 2000건

이철 기자 2025. 10. 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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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남녀 결혼중개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2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개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환불 거부 등 주로 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8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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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건수 매년 증가세…올해 1~8월도 285건
이양수 의원 "교묘한 계약 조건 내세워 환불 거부…대책 마련해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16.7.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최근 5년간 남녀 결혼중개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2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개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환불 거부 등 주로 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8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0년 276건 △2021년 334건 △2022년 345건 △2023년 382건 △지난해 416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도 1~8월에 285건이 접수됐다.

전체 신청 건 중 국내 결혼 중개가 19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제 결혼 중개 관련은 132건이었다.

국내 중개에서는 허위 프로필을 제공하거나 요구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환급이 되지 않았다는 사례가 많았다.

국제 중개와 관련해서는 현지 체류 비용을 지속적으로 추가 요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처리가 완료된 2008건 중 환급·계약 해제 등 합의가 성립된 사례는 848건에 그쳤다. 반면 미합의 건은 1160건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았다.

이양수 의원은 "피해 구제 신청 사례를 보면 기본적인 요구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묘한 계약 조건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결혼을 두고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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