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거부 결혼중개 피해 매년 증가…5년여간 2천건 넘어

이정민 기자 2025. 10. 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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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 등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5년여 동안 2천건을 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천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 건수는 2020년 276건에서 2021년 334건, 2022년 345건, 2023년 382건, 지난해 41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도 8월까지 285건이 접수됐습니다.

사례를 보면 만남 횟수를 채우지 않고도 잔여 횟수는 서비스로 제공 예정이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체 신청 건 가운데 국내결혼중개가 1천9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제결혼중개 관련은 132건이었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에서는 허위 프로필을 제공하거나 요구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환급이 되지 않았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국제결혼중개와 관련해서는 현지 체류 비용을 지속적으로 추가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2천8건 중에서 환급·계약 해제 등 합의가 성립된 사례는 848건에 불과했습니다. 미합의 건은 1천160건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이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보면 기본적인 요구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묘한 계약 조건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결혼을 두고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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