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외국인 대상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모집…14일까지 신청 접수

조병국 기자 2025. 10. 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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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 토지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중개 서비스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2025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가 증가에 따른 원활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모집에 공인중개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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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고양시는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 토지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중개 서비스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2025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분야(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이며 신청 자격은필수조건을 갖춘 후 선택조건을 1개 이상 갖추면 된다.

필수조건은 고양지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동안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없어야 한다.

선택조건은 ▶해당 언어 관련 학과 졸업자이거나 ▶해당 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졸업증명서와 자격증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영어는 토익 800점 이상·토플 70점 이상·토익스피킹 Intermediate Mid3 이상 중 1개, 중국어는 HSK 4급 이상, 일본어는 JPT 700 이상·JLPT N3 이상 중 1개를 충족해야 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는 고양시 토지정보과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고양시 공고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시청 홈페이지에 등재되며 시에서 제작한 지정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과의 중개 민원 발생 시 먼저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과의 거래로 인한 시민의 부동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가 증가에 따른 원활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모집에 공인중개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양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한 외국인들은 총 280명(318필지)이며, 취득 면적은 1만7천832㎡에 달한다.

고양=조병국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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