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가득 과자 문 장애인 뺨 때린 교사 ‘무죄’ 이유는

전남일보·연합뉴스 2025. 10. 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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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질식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볼 여지 있다”
과자 섭취.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다른 사람의 과자를 빼앗아 입안에 가득 문 지적장애인의 뺨을 때린 생활지도교사의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질식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는 교사의 주장이 맞선 법정에서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 원주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던 A(60)씨는 지난해 1월, 1급 지적장애인 B(39)씨가 다른 사람의 과자를 빼앗아 입안에 가득 무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곧바로 손으로 B씨의 오른쪽 볼을 꼬집고, 왼쪽 뺨을 세 차례 때렸다.

검찰은 이 행위가 장애인의 신체를 폭행한 것이라며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입안 가득 과자를 문 B씨가 기도가 막혀 질식할까 우려돼 뺨을 때린 것"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뺨을 때리는 모습과 B씨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입안에 과자를 물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을 두드려 뱉게 하는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뺨을 때릴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었다. 목격자가 사건의 전 과정을 본 것이 아니어서 당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A씨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가 평소 식탐이 많고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해 작은 숟가락을 사용해왔던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과자를 무리하게 삼켰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고, 1급 지적장애인 특성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뺨을 때린 행위가 최선은 아니었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