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영어·중국어·일본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공모

노승혁 2025. 10. 5. 07:0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외국인 토지거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2025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모집 분야(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이며 신청 자격은 필수조건을 갖춘 후 선택조건을 1개 이상 갖추면 된다.

필수조건은 고양시 관내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동안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선택조건은 ▲해당 언어 관련 학과 졸업자이거나 ▲해당 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졸업증명서와 자격증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영어는 토익 800점 이상·토플 70점 이상·토익스피킹 Intermediate Mid3 이상 중 1개, 중국어는 HSK 4급 이상, 일본어는 JPT 700 이상·JLPT N3 이상 중 1개를 충족해야 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는 고양시 토지정보과(☎031-8075-3104)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고양시 공고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고양시청 누리집에 등재되며 시에서 제작한 지정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과의 중개 민원 발생 시 먼저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과의 거래로 인한 고양시민의 부동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 토지거래가 늘고 있다"며 "원활한 부동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번 모집에 공인중개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양시에서 토지를 취득한 외국인들은 총 280명(318필지)이며, 취득 면적은 1만7천832㎡로 나타났다.

ns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