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안에 과자 가득한 장애인 뺨 때린 지도사 '무죄' 이유는
1심 "부적절 행위" 유죄…2심 "불가피한 방법" 무죄 판결
![과자 섭취 [연합뉴스TV 캡처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yonhap/20251005061423572pdcv.jpg)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다른 사람의 과자를 빼앗아 입안에 가득 문 지적장애인에게 뺨을 때린 생활 지도교사의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는 검사와 질식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생활 지도교사의 주장이 맞선 법정에서 1심은 검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생활 지도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 지도교사로 재직 중인 A(60)씨는 지난해 1월 1급 지적장애인인 B(39)씨가 다른 사람의 과자를 빼앗아 입안에 가득 무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곧장 손으로 B씨의 오른쪽 볼을 꼬집고, 왼쪽 뺨을 3대 때렸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장애인의 신체를 폭행한 죄(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약식기소했다.
결국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뺨을 때린 건 입 안 가득 과자를 물고 있던 B씨가 기도 막힘으로 인해 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라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yonhap/20251005061423734mdwz.jpg)
1심은 당시 A씨가 뺨을 때리는 모습과 B씨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설령 A씨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입 안에 과자를 가득 물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을 두드려 뱉게 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뺨을 때릴 만큼 긴급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목격자의 경우 당시 상황 전부를 지켜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A씨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B씨가 평소 식탐이 많고 음식물 등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삼키는 경우가 많아 보통 크기보다 작은 숟가락을 썼던 점에도 주목했다.
또 B씨가 과자를 무리하게 삼켰다면 자칫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고, 1급 지적장애인인 B씨와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비록 뺨을 때린 행위가 최선은 아니었으나 긴급한 경우 불가피하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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