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학생 성추행·강간 혐의 전 보호기관 조사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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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 여학생 등을 성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기관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지적장애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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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 여학생 등을 성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40시간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기관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지적장애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에는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지만 통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춰 진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먼저 장애인기관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허위 진술 정황도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절대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방어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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