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학생 성추행' 권익기관 전 조사관, 징역 10년
강간 혐의도 유죄 인정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기관 상담실,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과 동생 등 3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에는 업무용 차량 뒷자리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사실은 일부 인정했으나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지만 일상적인 어휘 사용과 이해력이 가능하고, 피해 사실을 직접 담당자에게 털어놓은 점 등을 볼 때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허위 진술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지적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