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추석 선물, 중고로 팔린다… 25만~40만원 ‘명절테크’ 인기
20만~30만원대 호가에도 팔려
명절 때마다 대통령 선물은 중고 거래 ‘단골손님’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명절 선물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왔다. 대통령 명절 선물은 매년 중고 시장에서 인기 상품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됐는데, 올 추석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것이다.
3일 오후 기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이재명 대통령 추석 선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판매자들은 대체로 25만~40만원 수준으로 판매 가격이 설정됐다. 일부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였다. 한 판매자는 “8도 특산품과 특별 맞춤 시계 2개가 알차게 들어있다. 시계만 가져도 완전히 성공한 가격대”라는 글도 있었다. 지난달 23일 대통령실은 추석을 맞아 명절 선물을 공개했는데, 이번 추석 선물은 대통령 시계 2개와 8도 수산물, 우리 쌀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명절 선물은 해마다 중고 시장에 나와 ‘명절테크’ 아이템으로 불린다. 대통령 기념 시계와 선물 세트는 기념품 성격도 있어 비싼 가격에도 꾸준히 거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추석에도 “윤석열 대통령 추석 선물 세트”라는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왔으며, 당시 17만~30만원대에 거래됐다. 당시 구성품은 고추장(전북 순창), 된장(경기 양평), 참기름(경북 예천), 간장(강원 영월), 들기름(충남 태안) 등이었다. 다만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추석 선물 세트에는 도라지 약주·유자 약주 전통주 2병이 포함됐는데, 이를 중고로 거래하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류면허법 제5조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개인이 주류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함부로 되팔다가 적발되면 무면허 주류 판매 및 제조 혐의가 인정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유공자와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감사의 의미로 전달된 대통령의 추석 선물이 포장도 채 뜯기 전에 중고로 거래되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인 선물을 개인이 판매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주류가 아닌 이상 이를 판매자든, 구매자든 중고 거래로 처벌할 법령은 마땅히 없다. 공직자가 외국에서 받은 선물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으로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준 선물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역대 대통령 선물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대통령 시계다. 재임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과 중고 가격이 연동되는 특성이 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중고가가 5만원까지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 시계의 경우 ‘반탄 집회’가 거세진 1월 말경에는 20만원대 이상으로 급등하기도 했다.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희소성’을 노린 구매자가 많아진 탓이다.
한국에서 최초로 대통령 시계가 제작된 건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다.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연이어 기념 시계를 만들었다. 하나의 관례로 정착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 대통령 시계를 제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추석 선물 세트에는 결국 시계가 포함됐다. 다만 손목시계가 아닌 탁상시계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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