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 시외버스 '0대'…KTX 티케팅 실패하면 귀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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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시민들이 귀성길에 오르고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전국에 한 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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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난 2월 리프트 설치 판단…장애인단체 "정부가 적극 나서야"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시민들이 귀성길에 오르고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들은 기차 예매에 실패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는 셈이다. 장애인 단체는 최근 법원이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전국에 한 대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부산·강원 강릉·전북 전주·충남 당진과 서울을 오가는 4개 노선에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를 시범 운영했지만, 당진 노선을 제외한 3개 노선은 2021년 6월에 운행이 종료됐다.
유일하게 유지돼 온 서울-당진 노선도 2023년 8월 이후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휠체어를 타는 이들은 기차 예매에 실패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KTX 등 열차 예매 경쟁이 치열한 명절 때는 이동이 더욱 힘들어진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소속 이소아 변호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장애인 콜택시나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부탁해야 한다"며 "비장애인은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나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버스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7년 광주 지역 장애인 5명은 시외버스에 휠체어탑승 설비가 없어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금호고속과 광주시·정부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나경)는 지난 2월 20일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금호고속 측에 1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장애인 리프트 설치 시외버스를 도입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 변호사는 "버스회사는 이용률이 낮다는 걸 항상 말하지만 노선이 서울과 지역 도시를 오가는 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모든 장애인이 서울로 향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사 이용률이 낮다고 해도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운영이) 돼야 한다"며 "노선을 골라서 이용해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꾸준히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업체가 지원하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담당부처인 국토부는 매년 입찰을 원하는 업체를 찾고 있지만 수년째 공모에 참여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는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내버스처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는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말만 할 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버스회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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