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주도 거뜬하다더니···추석 연휴 ‘효과 미입증’ 숙취 해소제 주의보
8월까지 부당·허위 광고 823건 적발

술자리 전후 복용하는 ‘숙취 해소제’ 중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부당 광고로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가족·친지 모임으로 술자리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생산·판매되는 숙취 해소제는 총 113개 품목이다. 이 중 89개 제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을 포함한 실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9개 제품이 효능 관련 자료 요구를 받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숙취 해소 관련 홍보 문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지난달 18일까지 보완요구를 받은 9개 제품 중 4개 품목은 자료를 제출해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주식회사 그래미 ‘여명 808’, ‘여명 1004 천사의 행복’, 광동제약의 ‘광동 남 진한 헛개차’, 피지컬뉴트리랩의 ‘주상무’ 등이다. 반면, 5개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한풍제약의 ‘한풍숙취엔 플러스’, 미래생명자원의 ‘주당간편’, 주식회사 케이지이의 ‘숙취엔’, 벨벳케어의 ‘술깨는 땅콩’ 등이다. 식약처는 제품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이들 제품에 대한 행정정치를 요청한 상태다.

숙취 해소제는 ‘술자리 필수품’으로 불리며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판매액을 보면, 그래미 ‘여명808’이 161억원, 롯데칠성 ‘깨수깡’이 104억원, 에이치케이이노엔 ‘컨디션 헛개’, 삼양사 ‘상쾌환’이 각각 4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처럼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효과 검증은 미흡한 상태였다. 실제로 올해 ‘숙취 해소제’ 문구 사용 기준을 강화하자 8월까지 총 823건의 부당·허위 광고가 적발됐다. 2021~2024년까지 누적 176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8개월 만에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77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세계최초 숙취 해소용 천연차’, ‘겁나는 숙취를 벗어나고 싶을 때’라는 식으로 홍보하는 경우다. 이어 거짓과장, 질병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이 뒤를 이었다.

남 의원은 “올해부터 숙취 해소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의무화가 시행된 만큼, 식약처는 유통 제품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은 제품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숙취 해소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역시 불필요한 과음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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