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후순위' 피해자도 보증금 반환…"장기거주권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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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중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은 후순위 임차인까지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만큼 피해자 구제와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을 위해 사업 지원과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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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은 돌려받아도 거주권은 잃어"
"민간 혜택만 늘고 공공성은 후퇴 우려” 의견도

■피해 임차인 전원 구제…사업자 재무 확인 '철저'
서울시는 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 강화 △재정지원 확대 △정부의 제도 개선 협조 촉구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만큼 피해자 구제와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선순위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인 전세사기 피해 확정자와 소액임차인까지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우선 재원을 마련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 받아 경매참여 등 지원금 회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피해가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은 총 4개소, 287명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만 받으면 임차인 모두 100%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사당 코브 등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사업자가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거짓 안내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앞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재무건전성을 4단계에 걸쳐 검증할 계획이다. 통합심의 이전에는 사업구조와 자금조달계획을, 본 검증 때는 사업자 재무안정성을 확인하고 임대보증 가입 가능성을 확인, 매년 결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최종 검증과 운영 검증을 이어간다.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을 위해 사업 지원과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 조성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자의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고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지원한다. 특히 지어지는 주택의 30%는 분양을 허용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가입·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 청년안심주택 이용자가 2만6000명을 넘는다"며 "국토부와 허그의 적극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증금 받고 10년 거주권 반환…"공공성 취지 훼손" 지적도
임차인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보증금 반환의 길이 마련된 점에는 긍정적이지만 거주 안정성을 잃었다고 봤다. 사당 코브의 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으려면 우선매수권을 양도해야 해 결과적으로 경매가 개시되면 원래는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집인데 더는 살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세입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두 달이 걸리는데, 과연 12월에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있을까 의문"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 간소화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사업자의 자금 안정을 위해 30% 선분양을 허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안심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지은 '분양 10년 유예 주택'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10년간은 임대로 운영해야 하는데, 그 이전부터 30%를 분양하게 되면 민간에 혜택만 돌아가고 공공주택은 줄어들어 정책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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