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신속 철거, 정비 촉진…특별법 만든다
빈 건축물 19.5만호…소유주 관리의무 부과
지자체 직권 철거 후 구상권 청구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 2025.10.02. (자료=국토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wsis/20251002100233204mwiy.jpg)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폐가, 폐공장 등 빈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고 신속하게 철거 또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유주에게는 빈 건축물 관리의무가 생기며, 철거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철거한 후 비용을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4000호, 주택이 아닌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 수준이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를 유발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자발적인 정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빈집은 '소규모정비법'에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으로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그 밖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통칭하고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은 정비 또는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거 속도를 높인다. 소유주에게는 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철거 등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 등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3년 내에 새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식이다.
지자체는 빈 건축물에서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을 내려야 한다.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철거한 후 비용을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인근에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빈 건축물을 매입해 철거한 후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한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도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 비용을 보조하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도 예산을 확대한다.
활용도 높은 입지의 빈 건축물은 정비 또는 활용을 촉진한다. 우선 빈집과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빈집애(愛)'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을 만들고 거래·상담을 지원한다.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은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준공 20년이 지난 동단위 노후·불량건축물은 매입해 수용한 후 민간 매각,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는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한다. '소규모정비법' 상 빈 집 밀집구역을 가칭 '빈 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아가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 제한 없이 숙박·상업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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