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추행한 제주 장애인 권익기관 조사관 징역 10년

김찬우 기자 2025. 10. 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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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단체가 모인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미성년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보호시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7차례 추행한 혐의다. 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차량에서 준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지난해 11월부터 시설 내 탕비실에서 다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5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올해 초 또 다른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도 따른다.

김씨 측은 추행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 의학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전문심리위원 심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고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0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기능 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지적장애가 있어 방어할 힘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 이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