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정기예금형…月 8만원 10년 납입 땐 5년간 月 21만7000원 수령

김용구 기자 2025. 10. 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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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 상품 2개 유형

- ETF · 펀드 채권 등 ‘실적 배당형’
- 고수익 기대만큼 원금 깎일 위험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경남 도민 연금’은 민선 8기 경남 도정의 핵심 복지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어 도입 취지와 구체적인 방안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노동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63세부터 받는다. 이마저도 2033년이 되면 정상 수령 나이가 65세로 더 늦춰진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은퇴자 중 무려 83.9%가 이 기간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기에다 ‘소득공백기’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50대 응답자도 64.4%에 달했다. 도는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기를 메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 2022년 7월 민선 8기 도정 출범과 함께 해당 시책 도입을 논의해 왔다.

도가 준비 중인 ‘경남 도민 연금’은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전국 최초 개인 연금 지원 시책이다. 매월 8만 원당 2만 원씩, 10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시중 은행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활용하다 보니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형’(연복리 2%)을 선택하면 10년간 매월 8만 원, 총 960만 원을 납입할 때 총 1302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이는 5년간 매월 21만7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다. 누적 수익률은 35.7%다. 같은 방식으로 10년간 매월 48만 원을 납입하면 5년간 매월 110만2000원(누적 수익률 14.8%)을 받는다.

상장지수와 연계되는 ETF(Exchange Traded Fund)와 펀드 채권 등 ‘실적 배당형’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대신 연 평균 수익률이 약 3, 4%다. 이는 연 수익률 2% 안팎 수준인 정기예금형보다 1, 2%포인트 높은 수치다. 다만 IRP 계좌에 상품을 구성할 때 원금 보장 상품을 최소 30% 이상 담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어떤 상품을 구성할지는 개인의 몫”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갈 때 실적 배당형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 막대한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도는 중도해지율을 낮추고자 도민 적립이 끝나는 시점에 지원금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개인당 연간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연간 최대 24만 원으로 제한된다. 연말정산 시 총적립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소득세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으나 일시불로도 수령할 수 있다. 도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연금기금을 조성·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씩, 10년간 가입자 10만 명을 모집하는 게 목표다. 지난 8월 말 기준 가입 대상인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도민은 76만 명이다. 이 중 연소득 요건(9352만4227원 이하)까지 충족하는 도민은 60만 명 이하로 추정된다.

도는 내년 24억 원을 시작으로, 2035년부터는 2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지원금은 도와 18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 30일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경남도민연금 도입안
도입 배경 은퇴(60세) 뒤 공적연금 수령(65세) 때까지 소득 공백으로 노후 생계 불안정
가입 및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40~54세, 근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득 있는 자
지원 혜택 최소 5년 가입, 최대 10년 지원. 매월 매칭 지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월 분할 납입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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