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왕저수지 부지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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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전임 시장 시절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330억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시는 약 330억원의 세금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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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액 과다 산정 확인
타당성 부족해… 소송 제기

성남시가 전임 시장 시절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330억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시 등에 따르면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인 수정구 상적동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전체 면적 22만4천258㎡ 중 매입 대상 토지 15만4천586㎡에 대해 1천183억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토지 가격은 2021년 3월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 성남시가 각각 지정한 3개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정됐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은 2009년 장기간 방치된 이곳 일대를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지정한 후 2018년 은수미 전임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당시 매입 토지 보상 감정평가 과정에서 감정액이 330억원가량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 고시인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주변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래사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 1.7㎞ 떨어진 제3판교테크노밸리 일대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인근 토지를 평가사례로 적용하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이에 시가 조사한 결과 실제 평가 대상지와 환경이 유사하고 약 270m 거리에 있는 상적동 거래사례 기준으로 할 경우 3.3㎡당 약 55만2천원 수준으로 감정평가액이 산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감정평가 당시 금토동 토지를 적용하면서 3.3㎡당 평균 94만2천원이 책정돼 토지 가격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다.
또 감정평가에서 ‘유지’를 평가하면서 농지가격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적용했으나 유지와 농지의 가격 비율을 0.5로 산정한 타 지자체 사례(국민권익위 의결)를 준용할 경우 최대 756억원까지 과대 평가됐을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약 330억원의 세금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재정 회복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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