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STA로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 가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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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자 워킹그룹이 첫 회의에서 B-1(단기상용) 비자로 가능한 활동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미국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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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 워싱턴D.C에서 미국 비자 제도 개선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인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이 공식적으로 출범해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영사담당 부대표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가 회의에 참여했다. 미국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와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유했다.
특히 양국은 우리 기업 활동 수요에 따라 B-1(단기상용)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미국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내용이 포함된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양국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역할을 할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가칭)를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데스크는 이번달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국 측이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또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으며 우리 대미 투자 기업 인력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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