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美, ESTA로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 가능하다 확인”

유현진 기자 2025. 10. 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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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현행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미국에서 기존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30일(현지시간)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B-1 비자로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이 가능함을 확인했으며, ESTA로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함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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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9월 3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가 현행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미국에서 기존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30일(현지시간)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워킹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구금 사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한국 측에선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미국 측에선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룰 수석대표로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가 참여했다.

1차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단기상용)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B-1 비자로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이 가능함을 확인했으며, ESTA로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함도 재확인했다.

B-1 비자는 비이민 단기 방문 비자의 하나로, 상용(비즈니스) 비자에 해당한다. 회의 참석이나 계약 협상, 사업 기회 조사 등 순수 업무 목적의 단기 체류를 위해 발급된다. ESTA는 미국의 비자 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이 관광이나 출장 등을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활용하는 제도다.

또 한미 양국은 주한 미 대사관에 한국 기업 비자 소통 전담데스크를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10월 중 운영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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