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귀연 의혹' 조사한 법원 감사위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려워"
"수사로 비위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
1차 식비는 지 부장판사가 직접 계산
최근 1년 관련사건 처리 이력 없어

법원 감사위원회가 30일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결론을 마저 지켜 봐야 한다는 권고도 담았다.
이날 대법원은 '법원 감사위원회 주요 감사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외부위원 6인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해왔고 이 결과를 대법원에 통보했다.
감사위에 조사에 따르면, 논란이 된 모임은 2023년 8월 9일 진행됐다. 동석자들은 지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에 근무하던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공익법무관으로 법조계 후배 변호사 2인이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2시간 가량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고 해당 식사의 비용(15만 5,000원)은 지 부장판사가 지불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준비를 이유로 자리를 뜨겠다고 했지만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후배 변호사의 말에 한 술집으로 이동했다. 참석자들은 해당 술집에 대해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싸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현장 조사 결과도 해당 진술에 일치했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술 한 두잔을 마신 뒤 자리를 떴고, 그 사이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 다른 참석자 2인만 남아 계속해서 술을 마신 뒤 이 비용은 두 사람 중 한 변호사가 술값을 계산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참석한 변호사 2인 모두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은 없었고, 지 부장판사의 최근 10년간 사건에서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은 없었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즉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다만 여지는 남겼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사위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법관 비위 사건을 제대로 감사했는지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기구다. 위원 7명 중 6명이 학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으로 구성되고 결과는 자체 도출한 뒤 대법원에 통보한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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