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소매업자 거짓말 딱 걸렸다… 옹진군 ‘고소’
생필품 운송비 보조금 부정수급
郡, 2개월 자체조사서 자백 받아
정확한 금액 확인·전액 환수 계획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일부 소매업주들이 섬 주민을 위한 생필품 운송비 보조금을 부정 수급(8월 19일자 6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옹진군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 옹진군은 소매업주인 백령도 A마트와 B마트 관계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29일 인천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앞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생필품 보조금(운송비) 부정수급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공익신고자는 백령도 일부 소매업주들이 운송비 지원 단가가 높은 생필품인 ‘생수’를 실제 구매 수량보다 부풀려 옹진군에 허위로 신고한 뒤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옹진군이 2014년부터 진행한 생필품 운송비 지원 사업은 생수와 라면, 설탕 등 37가지 필수품에 대한 해상 운반비를 섬 지역 내 소매업체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육지와 거리가 가장 먼 백령도는 생필품 1㎏당 260원이 지원된다. 옹진군이 지원하는 연간 보조금은 약 3억원이며, 지난 12년 동안 25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옹진군은 보조금 사업 대상인 관내 소매업체 5곳(백령도 4곳, 연평도 1곳)에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9개월치의 생필품 운송비 지급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 결과 소매업체 2곳(백령도)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인정했다.
이들이 옹진군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백령도 A마트는 1억여원, B마트는 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B마트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자료만 제출해 실제 부정수급 금액은 더 많을 수 있다.
앞서 경인일보가 공익신고자로부터 입수한 자료에는 B마트가 지난해부터 월평균 18.5t의 생수를 육지에서 들여온 것으로 옹진군에 신고했지만, 실제 운송량은 월평균 4.9t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은 경찰 수사를 통해 A·B마트의 정확한 부정수급 금액을 확인 후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법에서는 반환해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옹진군은 생필품 운송비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8월22일자 4면 보도)도 찾기로 했다.
당초 옹진군은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할 때 소매업체에서 제출하는 ‘거래명세표’(소매업체↔유통업체)와 ‘운반물량확인서’(소매업체↔물류업체),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에 생필품 품목이 기재되지 않고, 다른 서류는 조작이 가능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허점이 발생했다. 또 무게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무거운 ‘생수’로만 생필품 운반비를 신청하는 일이 생겼다.
옹진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착수해 연말까지 진행 후, 내년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옹진군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일부 인정한 소매업체 2곳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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