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야탑·이매동 11개 단지 고도제한 완화…최고 48층 허용
김민아 2025. 9. 29. 15:56

경기 성남시는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분당구 야탑동과 이매동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 일대 11개 아파트 단지가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되면서 건축 허용 높이가 상향됐습니다.
고도제한이 완화된 단지는 탑마을 선경·대우아파트와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11개 단지로, 동별 위치에 따라 최고 48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단지 대지의 일부는 종전보다 5층부터 21층까지 높여 건축할 수 있게 돼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같은 아파트단지라도 동별로 조정 구역에 따른 건축 허용 높이가 다를 수 있어 실제 적용 범위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는 2013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축 당시 서울공항 동측 활주로 각도를 변경했음에도 그 외 지역은 그대로 유지해 온 규제를 현실화한 것으로 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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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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