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건축 숨통 트였다…고도제한 완화로 주민 재산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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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이매동 일대 아파트들이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을 재조정하면서 일부 지역의 건축 높이 제한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서울공항 활주로를 중심으로 구역이 나뉘어 오랫동안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한층 회복되고, 침체돼 있던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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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이매동 일대 아파트들이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을 재조정하면서 일부 지역의 건축 높이 제한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11개 단지가 기존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동 위치에 따라 최고 48층 규모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예컨대 탑마을 선경아파트(현 16층)는 20층 이상으로, 아름마을 효성아파트(현 25층)는 40층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종전보다 5~21층 더 높게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단지라도 건물 위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세부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성남시는 서울공항 활주로를 중심으로 구역이 나뉘어 오랫동안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2013년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립 당시 활주로 각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돼온 규제를 현실화한 결과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그간 자체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여러 가지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제안해왔으며, 이번 고시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한층 회복되고, 침체돼 있던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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