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이매 일부 지역에 기존보다 21층 더높은 아파트...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11개 아파트 단지 혜택···정비사업 탄력

따라서 이들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이 기대된다.
고도제한 완화 대상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져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완화는 각 단지 대지의 일부가 비행안전 6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이어서 실제 적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그동안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5개안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변경은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를 서쪽으로 2.71도 변경했음에도 그대로 유지돼 온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를 현실화한 것이다.
시는 2024년 10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며 이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했고, 지난 3월 19일에는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에 비행안전구역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어 6월 26일 완화방안 5개안을 국방부에 공식 송부했고 결국 이날 변경 고시로 결실을 맺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며 “국방부의 이번 고시가 빛바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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