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야탑·이매동 11개 단지 고도제한 완화…최고 48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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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분당구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성남시 대부분 지역은 군 공항인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 1~6구역으로 나뉘어 건축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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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분당구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서울공항 하강 중인 비행기(탄천 숯내교 위) [촬영 안철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yonhap/20250929150422628afde.jpg)
이번 조치로 야탑·이매동 11개 아파트 단지가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되면서 건축 허용 높이가 상향됐다.
고도제한이 완화된 단지는 ▲ 탑마을 선경·대우 ▲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 이매촌 진흥 등 11개 단지로, 동별 위치에 따라 최고 48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단지 대지의 일부는 종전보다 5~21층 더 높여 건축할 수 있게 돼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탑마을 선경아파트(16층)의 경우 20층 이상으로, 아름마을 효성아파트(25층)는 40층 이상으로 각각 높여 재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같은 아파트단지라도 동별로 조정 구역에 따른 건축 허용 높이가 다를 수 있어 실제 적용 범위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성남시 대부분 지역은 군 공항인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 1~6구역으로 나뉘어 건축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왔다.
국방부의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는 2013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축 당시 서울공항 동측 활주로 각도를 2.71도 변경했음에도 그대로 유지해 온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5개 안을 지속해서 국방부에 건의해왔는데 이런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신상진 시장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말했다.
![고도제한 완화 지역 [성남시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yonhap/20250929150422824qzki.jpg)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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