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국가전산망 '먹통 대란' 우려...정치권 '네 탓' 공방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된지 나흘째입니다. 오늘부터 일선 구청 등 민원 현장이 문을 열었는데 업무 대란으로 불편이 상당합니다. 정치권에선 원인과 책임을 놓고 서로 네 탓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화재 때문에 주말에 비행기 못 탄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화장장 예약도 안 되고 상당히 불편이 컸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승훈]
일단 국민들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여권이라든가 주민등록증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정부24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뗄 수 있거든요. 저도 어제 업무적 필요성이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게 급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행히도 우체국 같은 금융 부문은 일부 복귀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데 이게 최소 안 좋은 부분, 완전히 전소된 전산실 부분은 복구에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위기는 또 정부도 국민도 합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복구해서 국민들께 불편드리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됩니다.
[앵커]
2년 전, 그리고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관련 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윤기찬]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사실 알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언론도 조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동안 국가시스템 내에서 이 부분이 지적되거나 지적된 이후에 시정되는 걸 감독하거나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던 것.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시스템 자체의 문제. 국가 시스템을 선출직이 감독하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선출직은 오히려 본인들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한 부분, 불리한 부분들만 관심 있기 때문에 차제에 선출직 전체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상이 분명히 돼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번도 지적한 걸 제가 보지 못했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에 이게 과연 들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2025년도 예산에도 안 들어 있던 것 같고. 오히려 삭감됐어요, 예산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것과 같이 배터리의 폭발성과 관련돼서 이 위험을 줄일 수 없다 하더라도 배터리 폭발로 인해서 서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격시켜놓든가 아니면 만약에 서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른 가동 서버를 구축해놓고 그걸 바로 한두 시간 내에 가동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놓든지. 다 이것은 지적돼왔던 것인데 정치권 내지 위정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편 겪고 나서야 큰일 난 것처럼 국민들께 조금만 참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불편을 겪는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 여야는 화재 원인을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나가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전용기 탑승 논란이 있었던 이원모 전 비서관의 아내를 소환조사했다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특검 측은 이원모 전 비서관 아내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오늘 오전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환조사고 10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여야 공방부터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도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이기는 했는데 일단 야당에서는 이 정도로 부족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윤기찬]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안타깝죠. 그런데 대통령의 저 말씀은 저희들이 할 말이에요. 국민들이 할 말이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거를 이중구조를 안 해놓고 대책이 무대책이다. 이 말은 국민들이 정치권 내지 위정자들을 향해서 할 말인데 저걸 위정자의 최고 책임자 사령관인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하시는 게 바로 취임하셨으면 모르겠지만 100일이 넘었잖아요, 이미. 국정과제에도 들어있나요? 국정기획위원회도 활동을 다 끝마쳤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모든 위정자들이 관심이 없었던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 탓이다 따질 게 아니고 현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의 말씀에 저런 제3자적 화법이 들어있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저건 우리 국민들이 할 말씀이다. 오히려 예산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생회복 지원금 이런 것 줄 것이 아니고. 민생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올스톱되어 있는 게 또 가동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서로 간에 책임 떠넘기는 저런 말씀들은 상당히 불편하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었고 그 당시에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지적하신 데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빨리 한 것,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현 정부 출범이 100일 정도인데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전 정부 탓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사과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앞으로 신속하게 이것을 조치하겠다. 이런 것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과예요. 윤석열 정부 같으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 정부 탓하다가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고. 그렇습니다. 이게 황당한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도 황당하고 또 저도 황당할 것 같아요. 국정자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화재가 났다, 그러면 대구분원이나 광주분원에서 당연히 시스템이 실시간 백업이 되고 이 화재가 나면 다른 기관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 백업도 실시간으로 됐는지 여부가 아직 불확정적이고요. 그리고 바로 대구분원이나 광주분원에서 이것을 가동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만약에 아예 백업조차 안 됐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멘붕 정도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백업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일부 안 된 부분은 차차 보완하면 될 것 같고, 정치권이 이 부분은 전 정부 탓, 현 정부 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은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이고 정부를 이끌어왔던 모든 정부의 문제예요. 이 시스템은 당연히 됐어야 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재정만 투자하면 충분히 과학적으로 대비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하게 데이터를 백업하고 쌍둥이처럼 바로바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예산을 전폭적으로 투자해서 해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회의원들 그렇잖아요. 기업들이 잘못하면 심하게 비판하고 왜 이것도 못했냐, 왜 이것도 못했냐 하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전산 시스템 화재로 인해서 먹통이 됐을 때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정작 정부 시스템에 대한 보안은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정치권 전체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전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현 정부가 시정하면서 이게 전 정부에서 안 왔던 건데 이제 시정합니다. 이러면 전 정부 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권을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손이 안 닿을 경우에 당신들보다 다른 정권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바꾸는 건데 바꿨는데 그 정권도 똑같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분이 사과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국민적 기대를 안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제가 미쳐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그동안 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어서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누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사고방식이 정치인들 말씀에서 만약에 국민들께 그렇게 비춰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화재 위험에 대비 못한 것 마찬가지지만 실제 시스템이 이원화돼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백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백업된 이후에 만약에 다른 곳에서 이걸 가동시킬 수 있는 서비스 장치가 없다면 백업된 것을 갖고 와서 현재 대구분원에서 만약 가동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망가져버렸어요. 그러면 백업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월급을 주면서 당신들이 생각해서 이 부분들을 잘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다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떠넘기고 누구를 탓합니까. 이 논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일 당시에 이런 재난적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 사직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반대로 야당에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할 수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이 들어서서 경찰청 관련된, 검찰청 관련해서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수차례 미팅하고 그런 것들은 잘하셨어요, 지지층에 맞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지금 100일 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업무 보고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업무 보고를 못 받았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업무 보고를 다 받은 상태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적 미비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건 문제 있는 거죠. 그런 장관을 저희가 어떻게 믿고 행안부 장관으로 계속 재임하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야당에서는 그만둬라, 업무 보고를 받고 나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발견하지 못했으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행안부 장관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잘하겠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내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이런 경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솔하게 사과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내놓으면 그래도 야당이 그만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훈]
잘못한 놈이 성낸다고 이런 말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죠. 그런데 이거 바꾸려면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예산이거나 재작년 예산이어야 됩니다. 이 예산을 집행해서 서버를 바꾸고 배터리를 분리하려고 한다면 공사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이제 된 지 한 달인가밖에 안 돼요. 행안부 장관이 슈퍼맨도 아니고 배터리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면 이 부분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한테 그만두라고 하면 그러면 다음 장관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지금 이분은, 윤호중 장관은 수습해야 될 장관인 것이지, 책임지고 물러날 장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 정부 탓이라든가 현 정부 탓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 자체는 정치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안 책정하고 그래서 내년 예산안 집행해서 이거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된다. 그리고 항상 실시간으로 백업하고 이게 재가동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이미 이 배터리 연한이 1년 전에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전에 바꿔야 될 배터리예요. 우리가 핸드폰도 배터리가 2년 이상 되면 배터리 저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발견되거나 또 발열 현상이 발생해요. 그런데 1년이나 지난 배터리를 계속 가지고 이것 자체가 정부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정부 재원, 자원들을 너무 소중하게 다루지 않은 탓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 현 정부 탓할 또 행안부 장관은 이걸 책임지고 빨리 수습해야 될 사람이지 물러나야 될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현 정부, 전 정부 탓할 것보다는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론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영향을 미힐까요?
[윤기찬]
사실 민생을 강조하는,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현 정부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주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잘 살도록, 불편함 없이 살도록 하는 게 국민주권이지 뽑을 때만 퍼주는 국민주권이 아니잖아요. 민생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시스템 마비에 대해서 보는 인식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적 시각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큰일 났다고 대통령께서 움직이고 계시지만 진단하는 측면에서는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보지 않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진단 네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뭔가 문제가 터지면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부터 모든 시스템을 다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업무보고 받은 것들도 형식적으로 서류만 받을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적 사각지대에 있는 것. 국민의 관심이 많은 것들, 검찰 폐지,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맨 이런 것들이잖아요, 특검. 뉴스 장식하거나 정치인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소를 키웁니까? 소 키우는 분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념적 대결이나 서로 간의 정치적 공방만 매번 정치권에서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 현 정부에 악영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앵커]
지금 이러한 사태가 몇 번 반복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사태도 그렇지만 과거에 세올, 행정 전산망 마비 사건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화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중화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는데 왜 여태까지 안 됐을까요?
[이승훈]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게 문제인 게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내 지역의 어떤 것을 해결했어. 그리고 국가의 어떤 걸 해결했어. 이게 강조가 되잖아요. 문화 홍보를 한다거나 자신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안보라든가 또 해킹에 취약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실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 하거든요, 해킹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잖아요. 이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예산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절반 이상 국가정보자원관리 시스템의 보안이나 이런 것에 절반 이상 깎았더라고요. 그런데 깎아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자꾸 깎아서 우리 정부는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건데 실은 해킹이라든가 안보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배터리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부를 홍보하는 예산에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보안이나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치명적 피해를 일으키는 이 예산도 되돌아봐야 되고, 특히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이 예산은, 특히 R&D 예산 같은 경우 이 예산은 줄이지 않고 확충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왜 정치권이 내란이라든가 범죄 수사에만 전념하고 있냐고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범죄를 저질러서 왜 감옥에 갔습니까? 안 가고 편하게 대통령 일하고 국민들 일 보살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야당 때려잡을 생각으로 범죄 저지르니까 감옥 가고 행정 관료들조차 다 감옥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국가의 시스템이 범죄 수사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대통령 되면 자기 권력 행사하고 남 때려잡는 데 쓸 게 아니라 국민, 민생 안정에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범죄 수사 관련된 것은 국가 시스템이 있죠. 이걸 정치권에 온 진력을 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잘못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수사기관이 없었나요? 있었죠. 공수처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면 될 일이고, 매번 상임위에서 불러다가 신문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왜 합니까? 대법원장까지 부르겠다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의 업무능력이라는 것은 100, 150, 200%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디다 업무 전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공백이 생기는 거고. 이것은 재판부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재판부, 내란재판부에 많은 판사를 갖다 써달라고 하면 다른 민생 사범을 다루는 재판부는 또 비게 되는 거예요. 판사를 더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뽑아서 여기다 넣고. 이게 똑같은 거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상임위 활동, 과방위 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행안위인지 모르겠지만 과방위하고 연계 상임위를 해서라도 즉각 불러다가 불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말씀 주신 대법원장 청문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일제히 반발을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애초에 청문회가 적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여야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내용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유서가 아니라 불출석 의견서를 낸 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승훈]
저번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냈는데 그것과 똑같은 불출석 의견서를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권에서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대법원은 항상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들은 다 구속되고 있잖아요. 특히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들은 다 구속됐어요, 이제까지.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도 구속할 수 있고 행정 권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은 아예 그냥 불출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재판이 독립되어 있으니까 자신은 청문회에 나갈 의무가 없어. 안 나가도 돼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법부만이 굉장히 성역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행정부 권력, 그리고 어떤 권력이라도 국민 앞에 나가서 해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봤을 때 사법부의 독립만을 이유로 아예 해명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사법부가 너무 보수화되고, 사법부가 엘리트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들은 모두 다 독립을 위한 것이고, 중립적이고 나는 무결점의 조직이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도 입장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사유서로 내는 거랑 의견서로 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윤기찬]
똑같아요. 제목이 다르다고 그래서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지난 5월달에도 똑같은 사안으로 청문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으로 청문회했을 때 불출석 사유 밝힌 내용과 똑같이 내는 거죠. 어떻게 다르게 냅니까, 내용이 똑같은데. 그리고 어제 서영교 의원님께서인가요? 판넬을 들고 나오셔서 국회법 60조를 국민께 제시하시면서 대법원장도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의 경우에 위원회 의결 등으로 출석 요구를 하게 되면 나와야 돼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의무로 돼 있지 않아요. 요구할 수 있다. 그에 대해서 의무조항이 없어요. 한 조문 내에 그렇게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때문에 나올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왜 달라지죠? 청문회를 하게 되면 특정 안건에 대해서 중요 안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건이 없어요. 안건이 불법적인 안건이에요.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 관여할 목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들 심증 형성을, 왜 유죄로 생각했어? 이걸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어떻게 유무죄 결정을 판단을 합니까? 그것 자체가 재판권 독립이에요. 그런데 유죄 판단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 없는 거죠. 나가면 불법인데. 그런데 나와서 말하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송에 반대했던 대법관마저도 비슷한 논리를 대면서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정치적 공세를 멈춰야 되는 거죠. 더 나가게 되면 사법 시스템 붕괴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저렇게 만약에 정치권에서 우리 쪽에 대통령 될 분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했어. 그래서 불러내.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국민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법부라는 것은 한 명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피고인, 검사 중에 한 명은 패하게 돼요. 그러면 이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다 분리하니까 불리한 판결한 대법원장 불러서 국회에서 심문해 주십시오. 청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정치적 공세는 없애왔잖아요. 그냥 사퇴해라 하는 정도였지 국회에 불러내서 그것을 따지자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니까. 아무리 무소불위의 국회 정국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한 게 아닌가.
[앵커]
과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했던 사례가 있긴 있었죠?
[이승훈]
그렇습니다. 예전에 김영로 전 대법관인가요? 출석하셔서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소신 있게 발언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됐고 지금도 유명하거든요, 법조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함께 판결을 했고 그게 문제가 없고 지금 여당의 행동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또 오히려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밝히면 오히려 국민들이 대법원을 신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재판의 독립 때문에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회피하는 방식이 정말 사법부를 위해서 좋은 방식이냐라고 봤을 때 좀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재판의 독립이 있고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추궁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이것은 사법부 침해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또 그에 호응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대법원장이고 이것은 재판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못 나가라고 하는 방식이 사법부를 위해서 최선의 방식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국민들이 목도를 했어요. 내란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 야당 후보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대법관이 파기자판해버리면 그러면 야당은 아예 후보 자체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행정권력을 침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대법원과 행정부 그리고 국회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이 굳이 출석하지 않은 것만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활동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사법권 독립을 떠나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제기를 했으면 객관적 근거를 들이대야죠. 객관적 근거를 대서 국민들이 볼 때 저거 신빙성 있으니까 대법원장 당신 나와서 해명하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요.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나 뭐 보고 했다, 뭐 보고 했다. 그런데 나와서 피해자보고 당신 피해 없음을 입증하라고 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왜 안 나가나요? 그거 터무니없는 음해입니다라고 해서 안 나가잖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권 독립 운운하면서 그래서 안 나온다라는 것은 오히려 고차원적인 문제이고, 실제 문제 제기 한 자와 문제 제기 당한 자 간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가해자가 당신 억울하면 나와서 피해 호소하세요, 억울함을 풀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관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만약 대법원장을 부르고 싶으면 본인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를 대세요.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다음 카드는 탄핵 카드여서 탄핵 카드까지 가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온 지금 전현희 의원은 당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하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민주당은 여당이잖아요. 일단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효능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 카드를 쓰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 탄핵 사유 없이 탄핵 카드를 썼을 경우에는 역풍이 있을 수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탄핵 문제는 신중한 것이고,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가 이 카드를 쓰기는 어렵고 또 이 카드를 쓸 이유도 없다. 다만 과거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회로서 당연히 추궁할 수 있는 것이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전혀 추궁할 수 없다, 이것 자체는 문제예요. 그리고 헌법에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명의 대법관을 만들었으면 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다 유죄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또 민주당 출신들은 무죄 판결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장처럼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 이런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게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내릴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헌법 개정 사안인데, 실은 헌법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200명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일단 탄핵 카드를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 안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윤기찬]
만약에 나오게 되면 나와서 여러 가지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위증죄로 고발하겠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그런데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으로 갈 거예요. 안 나오게 되면 또 불출석에 대해서 고발하고 탄핵으로 갈 수도 있죠. 물론 직무상 관련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안 되지만 민주당에서는 실질적으로 탄핵 사유 있는지 없는지는 개념치 않아요. 그냥 탄핵 의결해버리면 직무집행이 정지되니까. 오로지 직무집행 정지되면 그 이후 단계는 그만둬라, 이런 요구를 하겠죠. 대법원장이 직무집행을 못하게 되면 국민께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명목하에 자진사퇴 요구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의사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국회 내에서는 민주당의 저런 현재 추세라면 탄핵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냥 무작정 탄핵하는 거예요. 의결하면 직무집행이 정지되니까. 그러니까 직무집행 정지를 보고 탄핵을 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 차원에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정부조직법 통과 후폭풍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검찰청 폐지 등 담은 내용들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국무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인데 검찰 조직 내부에서 전해지는 목소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승훈]
일단 예전 같았으면 검찰 내부에서 엄청나게 반발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이것들을 공격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대폭적으로 늘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발도 못하죠. 그리고 수사할 게 없으니까 수사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견제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임명되고 그러고 나서부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마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처럼 야당 대표 수사에 3년간 올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사에 대한 성과를 못 내다 보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정권 내주고 검찰은 조직이 해체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을 개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헌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 논란 때문에 폐지했다라고 좋아했는데 이게 위헌이 돼버리면 다시 검찰청이 살아나고 이 모든 책임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청 폐지했다라고 웃을 만한 일은 아니고 검찰청 폐지하고 대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한 헌법적인 고려, 보완수사권이라든가 또 검사의 명칭이라든가 검찰청 조직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 논란 소지가 없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위헌 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법조계 보면 역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들이 헌법소원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헌법소원을 하면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윤기찬]
검찰을 떠난 분들이 헌법소원을 할 요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헌법소원이라는 게 일단 기본권을 침해받는데 직접 현재 침해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들이 할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국민들이 할 수 있고 또는 수사가 계류 중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나는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또는 영장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받았다 해서 재판받을 권리. 절차는 그렇게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게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4번의 결정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 권한 자체가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라고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그때는 완전 박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줄이는 것에 대한 것이었고, 완전 박탈인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보면 영장청구권은 분명히 있거든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신체의 자유를 속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경찰이 신청한 경우에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검찰 자체에 영장청구권이 있어요. 검찰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안 하고 영장 청구할 수 있나요? 수사를 안 한 상태에서 영장 청구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사를 전제로 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독자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헌법상 권리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줄이는 건 몰라도 완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단받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국면을 달리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국회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이 지금 있나요? 솔직히 지금 국회는 무소불위잖아요. 그러면 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검찰도 그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걸 속박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은 폐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 중에서도 본인의 정적을 향한 수사의 칼끝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수사의 칼끝이 올 수 있는 것은 폐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폐지도 만약에 공소청을 만들고 중수청을 만들어서 다 시스템이 완비된 뒤에 폐지를 하면 몰라도 1년 뒤에 발효될 것을 지금 폐지하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권의 안위를 너무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국민적 사법 서비스가 미비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앵커]
또다른 헌법소원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인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권은 역사 앞에 반성하라며 비판을 쏟아냈는데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치즈 법령,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추석 선물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분은 실은 정치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방통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임명되고 부위원장과 둘만 있다가 지금은 혼자 있어요. 그러면 5인 합의제 기관인데 방통위는 사실상 굴러가지 않고 윤석열 정부 때부터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또 본인이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맨날 민주당과 싸웠어요. 좀 독특하신 분이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법관으로 있는데 맨날 민주당과 싸워요. 그러면 그 법관의 독립성이 없는 거잖아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의 독립성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당과 싸워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방송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 자신이 방송위원회 자체를 사망 선고 만들어놓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또는 자기가 대구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싸운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민주당에 대항해서 싸운 거죠. 그러니까 탄핵도 결과론적으로 기각됐잖아요. 그 말은 이진숙 위원장 입장이 맞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면 직권면직을 하세요. 직권면직할 사유도 없고 용기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법을 바꿔서 만들어놓는다? 이사들을 여러 헤게모니를 통해서 선발하는데 그 이사 임명권은 방통위원장이 갖고 있거든요. 방통위원장으로 가지 않고는 민주당의 방송 장악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쫓아낸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법소원 제기 같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 실제 인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승훈]
인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통위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법을 바꾸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혼자 쫓아내는 데 방점이 있다고 한다면 위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들어와서 방통위원 합의제 기관이 5명인데 본인과 부위원장 2명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명인지 오래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통위가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자신이 월급받고 놀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이 꼭 필요했던 것이고 또 정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면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기찬]
그런데 국회가 추천 안 했으니까 위원이 2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1인 체제로 간 거잖아요.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잘못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추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안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부러 이진숙 방통위원장을쫓아내기 위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떤 행위를 하면 합의제 기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속 공격을 했던 거잖아요. 본인들이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성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거 결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놨던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옮겨갈 때 다 면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무직 공무원이 1명이에요. 그런데 1명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 이 조항이 들어갔잖아요. 승계하는 데, 정무직 공무원만 제한하는데 현재 정무직 공무원은 이진숙 위원장 하나예요. 결국 이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법을 만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이진숙 위원장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방미통위로 신설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소관 사무가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체질 개선 없이 간판만 바꾼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입니까?
[이승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에 미디어 분야, 특히 홈쇼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과학기술방통위원회로 넘겼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다 보니까 방송통신 규제가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도 규제를 받고 과기부에도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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