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매출로 민생지원금 제외”…자영업자 설움
이후 불경기 맞이한 소상공인들
올 수입 낮아도 지급 대상 미포함
“가게 문 닫고 빚 갚느라 허덕
현 상황 반영됐다면…” 하소연

"현재 손에 쥐는 돈이 200만원 될까 싶네요. 그마저도 빚 갚느라 많이 나가죠. 그런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명 '민생지원금'이라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이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지난해까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정육점 세 곳을 운영하다 올해 초 두 곳을 폐업했다. 현재는 매장 한 곳만 운영 중이며,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0만원대로 추산된다.
지난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민생지원금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A씨는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가 2023년을 기준으로 책정돼, A씨의 소득이 높게 잡혔고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는 매년 5월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듬해 10월까지의 건보료를 책정한다.
따라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건보료는 2024년 5월에 신고된 2023년의 소득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A씨는 "2차 쿠폰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22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36만원이라고 하더라. 소득 대비 너무 많이 내길래 문의했더니 2023년 기준으로 잡힌 소득이라고 했다"며 "2023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힘들어졌다. 지난해는 수억대 빚지며 계속 버텼다. 지금은 경기도 안좋은데 쌓인 빚까지 갚는 중이라 더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 처리 일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현재 기준에서 가장 상황이 힘든 건 자영업자들 아니냐.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자영업자의 상황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소득이 발생한 건 맞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건 맞다"며 "급격한 소득 감소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 조정을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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