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검찰 폐지는 정청래, 방미통위는 최민희 작품…헌법소원 절차 밟을 것"

김지선 기자 2025. 9. 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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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법이 향후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서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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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출범했던 방통위는 폐지되고,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라며 "통상 조직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비교하면 그 둘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유료 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만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며 갑작스럽게 법을 통과시켰나. 그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5일로 날짜를 찍어놓고 소위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법안은 정청래 대표 작품이고 방미통위법(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법)은 최민희 의원 작품"이라며 "강성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 3법에 대해서도 "10개 방송사에는 편성위원회라는 막강한 조직이 경영진과 똑같은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며 "방송국의 생사를 좌우하는 재허가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의 이사회를 3개월 안에 갈아치울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경영진을 이재명 편성위원회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법이 향후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서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그때까진 출근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요일(30일) 이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고 그 순간 저는 자동면직된다"라며 "국무회의서 의결된다면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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