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 화재 배터리, 보증기한 1년 지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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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자원)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가 보증기한이 1년 지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UPS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됐다.
27일 진행된 국가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화재 조사를 정확하게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다"며 "(소방이) 일차적으로 확인한 것은 작업자가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작업하는 과정 중 불꽃이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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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점검서 문제 없었고
내년 배터리 교체 예정
“보증기한·사용연한은
서로 다르다“는 지적도
소방청 “전원 차단 화재 발생인지
다른 요인인지는 확인해봐야”
![2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의 모습. [뉴스1]](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7/mk/20250927182101933qwok.jpg)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UPS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됐다. 배터리 제작사인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보증기한은 10년으로 이미 1년 가량 보증기한이 지난 셈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보증기한이 1년 지났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2~2013년께 해당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만 공급했고, 다른 업체가 UPS 장비를 만들어 국가자원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배터리는 지난 6월 정기점검 당시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가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문제가 없었고 내년 교체를 준비 중이던 배터리였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증 기한과 사용 연한은 다른만큼 보증기한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화재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진행될 화재 원인 조사는 배터리 자체 결함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화재가 발생한 UPS배터리는 직류 전원을 사용한다. 직류 전원을 사용할 경우 향후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배터리 자체 결함 여부를 두고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직류 전원 배터리를 이전하는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전선 분리 등의 작업이 진행되면 전압이 급상승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진행된 국가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화재 조사를 정확하게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다”며 “(소방이) 일차적으로 확인한 것은 작업자가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작업하는 과정 중 불꽃이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원이 차단돼 화재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과 공동 조사를 해봐야 정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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