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홀로 남은 조지아 구금 한국인, 보석 허가…“이례적 판결”

나은정 2025. 9. 26.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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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세관단속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을 급습해 인력들을 체포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후 귀국 대신 현지 잔류를 택한 한국인 1명이 보석을 허가받아 곧 풀려난다.

25일 미국 이민법원 기록에 따르면 연방 이민법원 조지아지청 켈리 N 시드노 판사는 이날 보석 심사를 열고 한국 국적자 이 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에 구금 중이던 이씨는 보석금을 납부하면 석방 상태에서 남은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이씨 변호를 맡은 로펌 ‘넬슨 멀린스’ 관계자는 “24시간 이내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HL-GA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 총 475명을 체포해 구금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은 자진 출국 형태로 지난 11일 한국으로 귀국했지만, 현재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던 이씨는 유일하게 미국에 남아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현지 법조계는 이씨의 보석 허가를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조지아 이민법원은 추방 판결 확률이 높고 보석 허가율이 낮기로 악명이 높은데, 이씨가 영주권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 중이며 가족이 미국에 거주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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