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사관 난입 '캡틴아메리카',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
허경진 기자 2025. 9. 25. 15:58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오늘(25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동기,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을 방해하면서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 등에 보인 태도, 공권력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원심 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나타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해온 안 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같은 달 20일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빨리 수사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안 씨는 전직 CIA 블랙요원이자 미군 예비역이라고 주장하며 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다'는 '가짜 뉴스'를 '스카이데일리'에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정에서도 '부정선거론'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가짜 미국 신분증을 만들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그러나 안 씨는 미국 입국 기록이 없는 육군 병장 출신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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