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클론, ‘네스페셀’ 식약처 신속처리대상 지정

임정요 2025. 9. 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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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앱클론(174900)은 카티(CAR-T) 치료제 ‘네스페셀’(AT101)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앱클론)
식약처는 앱클론이 지난 7월 23일 신속처리대상 지정을 신청한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했다. 신속처리대상 지정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 치료제 중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의학적 개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식약처가 허가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제도로, 앱클론은 전담 심사팀 배정, 심사기간 단축, 임상시험 자료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품목허가까지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네스페셀은 국내 개발 CAR-T 치료제로 2026년 품목허가를 목표하고 있으며, 국가신약개발재단(KDDF) 지원을 받아 개발 중이다.

임정요 (kaylal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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