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CEO 한달 간격 부른 정부…건설업계 "처벌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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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 달 만에 주요 건설사 CEO들을 다시 모아 건설현장 사망사고 방지를 주문했다. 건설업계에선 '처벌 일변도'였던 이전과 달리 '예방'에 방점을 찍은 이번 간담회에 안도하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보장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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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최종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
업계 "벽 허물고 대화" "안전 투자 노력 평가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참석 CEO들과 추락사고 예방을 다짐하고 있다. 2025.09.23. mangusta@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ewsis/20250924131141763bior.jpg)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한 달 만에 주요 건설사 CEO들을 다시 모아 건설현장 사망사고 방지를 주문했다. 건설업계에선 '처벌 일변도'였던 이전과 달리 '예방'에 방점을 찍은 이번 간담회에 안도하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보장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 건설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20대 건설사 간담회를 연 지 한 달 만에 재차 CEO들을 불러모은 것이다. 이 자리에선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 건설부문의 추락사고 예방 활동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이라며 "노동안전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이다. 정부가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이 ▲영업이익 5% 이하 과징금 부과 ▲3년 이내 영업정지 사유 3회째 발생시 건설업 등록 말소 ▲외국인 근로자 3년 고용 제한 등 고강도 처벌에 초점을 맞춘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대책에는 시공사 책임뿐 아니라 건설업계에서 지적해온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 보장, 발주자의 책임 강화 등도 종합적으로 담겼는데 처벌만 부각돼 아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번 간담회의 경우 지난 1차 간담회에 비해 정부에서도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독려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저번 간담회때는 장관이 '노심초사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압박감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예방을 강조해 달라졌다고 느꼈다"며 "저번보다는 벽을 허물고 정부에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서도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겠느냐며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3. mangusta@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ewsis/20250924131141924sfod.jpg)
간담회에선 현재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30억원 하한) 부과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평소 안전 관리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척도로 놓고 과징금을 일부 경감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정부에서도 고민해보겠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장 안전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적정 공사 기간, 공사비를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는 공공과 민간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지 않도록 건설업계도 안전에 대해 노력하고, 정부도 어려운 건설업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재 못지 않게 적정 공기, 공사비 보장 관련 후속 조치도 빨리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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