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간염 2건 발생”··· 식약처, 대웅 가르시니아 전량 회수

박지수 기자 2025. 9. 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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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등 생활용품점에서 판매된 대웅제약(069620)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 간 손상 우려로 전량 회수된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2명에게 급성 간염 증상이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두 명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한 직후 비슷한 급성 간염 증상을 보였으며, 식약처는 28일 즉시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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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등 유통분 포함··· 즉시 섭취 중단 권고
급성 간염 발생··· 식약처 심의위, 최고 단계 판정
대웅제약 “알코올 병용 변수 배제된 결정” 반박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경제]

다이소 등 생활용품점에서 판매된 대웅제약(069620)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 간 손상 우려로 전량 회수된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2명에게 급성 간염 증상이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에서 간 기능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17일’과 ‘4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다이소 등으로 유통됐다.

이상사례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접수됐다. 두 명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한 직후 비슷한 급성 간염 증상을 보였으며, 식약처는 28일 즉시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이후 검사에서 기준·규격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의위는 제품과 이상사례 간 인과관계가 ‘매우 높은 수준(5등급)’이라고 판단했다. 5등급은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가장 높은 위험 단계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또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을 과다 섭취하거나 알코올과 병용할 경우 이상사례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표시된 섭취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회사 측은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자체 검사와 외부 공인기관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상사례가 보고된 소비자 2명 모두 음주 상태에서 제품을 복용했음에도 식약처는 이를 보도자료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알코올과 병용 시 간세포에 이중 부담이 가해져 급성 간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 문제가 아닌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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