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해외여행'에 '불법 유급휴가'까지…옹진군 무더기 적발

유준상 기자 2025. 9. 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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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이 병가 중에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자녀 이외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하면서 유급 휴가로 승인 받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감사에서 대거 드러났다.

또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옹진군 공무원 13명은 유급으로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초과하거나, 자녀 이외 가족에 대한 돌봄휴가를 사용하면서 무급이 아닌 유급 휴가로 승인 받는 사례도 적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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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종합감사…규정 위반·행정 미흡 사례 55건 드러나
옹진군청 전경(옹진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 옹진군이 병가 중에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자녀 이외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하면서 유급 휴가로 승인 받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감사에서 대거 드러났다.

인천시는 지난 4월 '2025 옹진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시정·주의 처분을 요구하고, 약 2억7000여 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에 따르면, 옹진군 소속 공무원 8명은 연 누적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진단 기간, 병가 사유 등을 증빙할 수 없는 자료를 첨부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사항임에도 옹진군 관련 부서장이 이들에 대한 병가 사용을 그대로 승인한 것이다.

특히 옹진군 한 면사무소 공무원은 15일간 병가를 얻은 뒤 그중 5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다.

또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옹진군 공무원 13명은 유급으로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초과하거나, 자녀 이외 가족에 대한 돌봄휴가를 사용하면서 무급이 아닌 유급 휴가로 승인 받는 사례도 적박됐다.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옹진군은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서류·면접 심사위원을 2명 이상 두도록 내부 지침에 명시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자격이 없는 담당자가 위원 지정을 생략한 채 임의로 채용 절차를 진행해 합격자를 확정했으며, 시는 이 과정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는 옹진군수에게 "관련자 5명을 훈계 처분하고, 불합격자 응시원서 등 채용관련 서류를 보존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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